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4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 동두천시 B아파트 104동 1502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C언니)을 상대로 눈썹 부위에 국소마취제인 TAG#45를 발라 마취시킨 후 의료기기인 문신시술용 기계를 이용하여 눈썹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약 40여명의 손님을 상대로 눈썹 및 아이라인 등의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약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영업 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