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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491]

1. 폭행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7. 18. 20: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동생 왔나, 왜 남의 돈을 훔쳐가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10. 3. 22: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간질병년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소주병으로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8.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텍사스거리에서 피해자 C(50세)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에 진술 한 것에 앙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