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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11.04 2008고단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7일을 위 형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이다.

피고인은 2008. 7. 15. 15:00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엘지(LG)싸이언 핸드폰 1점 시가 33만 원 상당 및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6. 21.부터 2008.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D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기록 일체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송치서사본 첨부, 피의자 소년부송치결정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나,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