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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5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① 2013. 7. 4. 01:46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② 2013. 7. 15. 04:06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③ 2013. 7. 16. 22:48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④ 2013. 7. 18. 02:55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⑤ 2014. 4. 13. 17:5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0 강남역 로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수감기간 확인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