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20. 시간불상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고인 모발 감정 결과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