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 04. 12. 선고 2012누21668 판결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224 (2012.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15 (2011.07.22)

제목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어떤 영업행위가 법률상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당시 원고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세무대리인 역시 정확한 계약관계를 파악하지 못한채 발급된 세금계산서대로 신고함으로써 잘못 신고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 법인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2누2166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35224 판결

변론종결

2013. 3. 26.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