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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나20218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5. 19. E요양원에서 발생한 망 F의 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G건물 505호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치매증세로 2006. 3. 6.부터 서울 은평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5.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부여받고 시설급여 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2013. 4. 17. 며느리인 H이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체결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ㆍ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다. 망인은 2013. 5. 19. 11:30경 점심식사를 하던 중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43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16:30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에게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믹서기로 갈아 죽으로 만들어 제공하였고, 망인이 식사하는 동안 간호사가 지켜보고 있는 등 원고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원고가 제공한 음식물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망인에게 소화가 쉽지 않은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별다른 관리없이 혼자 식사하도록 하였고, 식사 도중 원고가 제공한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