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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구합40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용 장비의 제작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기업과 관공서에 교육용 장비를 납품하고 기술교육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강원지방조달청이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변경 전 명칭: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에 ‘2013학년도 실습실 기자재(유압제어실험장치 외 7종)’(이하 ‘이 사건 계약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하여 2013. 2. 8. 실시한 제한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2. 20. 강원지방조달청과 계약금액 346,628,490원, 납품기한 2013. 3. 22.까지인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5.부터 2013. 5. 10.까지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에 이 사건 계약물품 중 ‘공장제어실험장치(PLC 실습장치)’(이하 ‘이 사건 실습장치’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으나,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납품기한인 2013. 8. 9.까지 이 사건 실습장치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강원지방조달청은 2013. 8. 28.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실습장치에 관한 부분을 일부해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2. 5. 대통령령 제25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