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71222 판결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2527(2017.11.17)
제목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심 요지)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