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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5:3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범행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범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낮에 커피숍에서 칼끝이 밑을 향하도록 들고 피해자와 마주앉아 테이블을 사이에 둔 채 과도를 보여주다가 바로 다시 안주머니에 넣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실제적인 위험성의 정도, 수단과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