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1:35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53에 있는 우리은행 4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응암공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쌍암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7세)과 피해자 E(2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하 치골지 분쇄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