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에 대한 위약금 14억 1,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A,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및 또는 장래에 가지는 물품매매대금 등의 상거래 채권 중 1,41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599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11. 20.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2. 1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A를 상대로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소송으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6240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6. 위 법원으로부터 ‘A는 원고에게 14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4. 4. 1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 A,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및 또는 장래에 가지는 물품매매대금 등의 상거래 채권 중 1,867,458,082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3787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9. ‘위 1,41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57,458,082원은 이를 압류하며,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A는 2011. 5. 18.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