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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7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수료 지급 약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수수료 지급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재무이사로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G 2단지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 실무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부사장이며 위 분양대행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분양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실제로는 매매가액의 일부를 돌려줄 생각 없이 매매가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7. 17.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G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 아파트 상가 101호(80.562㎡)를 분양받으면 매매가액의 3%인 28,722,801원을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하더라도 매매가액의 3%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7. 17.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상가 101호에 대하여 매매가액 990,1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8.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수수료 28,722,8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