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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고정618,2008고정1187(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준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환경에너지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공소외 1이 “내연기관용 와류기”라는 발명으로 실용신안 등록하여 생산하고 있었던 터보플러스라는 제품이 ‘자동차용 과급기 슈퍼터빈’이라는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터보플러스 판매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7. 6. 8.경 2회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터보플러스가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거나 구입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또한 2007. 6. 2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뉴카렌스최강동호회’의 운영자와 회원 수십 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터보플러스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7. 6. 11.경 및 2007. 6. 18.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터보플러스 판매회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와 터보플러스 서울총판대표에게 ‘터보플러스는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인터넷 게시물 (사본), 내용증명 사본, 납품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주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