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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0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투자받아 중고자동차 매매를 동업하던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매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았으므로 위탁 받은 차량의 매매, 차량 매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김해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D 오피러스 승용차, E 스타렉스 승합차, F SM5 승용차, G 트라제XG 승합차, H SM520V 승용차, I 소나타 승용차 6대를 합계 73,640,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륜장에서 베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작성 재고차량 현황, 판매대금 착복 차량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액이 73,640,000원인데도 오랜 시간 동안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