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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8가단51639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는 C와 D(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차량을 제조사인 독일 E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판매회사에 판매한 자회사다.

나. 사고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사고의 발생 F가 2015. 7. 30. 15:32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주행 중 인천 연수구 G 노상에 이르러 차량의 운전보조석 후면 트렁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차량이 소손되었다.

(2) 인천공단소방서의 화재원인 분석 화재를 조사한 인천공단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원인 검토 - 차량의 운전보조석 후면 트렁크 부분의 휴즈박스와 연결 전선 부분이 강하게 소실된 상태로 발견됨 - 연결 전선 부분에 직접 전선을 묶어 연결한 전선 부분이 2개소 발견됨 - 차량에는 블랙박스(전ㆍ후방 차량 주행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상태임 결론 - 운전보조석 후면 트렁크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신고 - 휴즈박스 등과 연결된 부분이 강하게 소실된 상태 - 휴즈박스 등과 연결된 전선 부분이 절연열화되면서 배선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 (3)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차량의 자차 보험금으로 35,220,000원을 2015. 8. 20.까지 최종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원고차량의 전기배선의 절연열화(또는 과전류 등)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제조상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ㆍ판매하였다.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원고차량의 제조ㆍ판매 후 피고 아닌 제3자가 원고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면서 배선 연결을 잘못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는 차량의 제조ㆍ판매자로서 운전자가 블랙박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