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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 있는 오창낚시터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삼성골드 앞 도로까지 약 25km에 걸쳐 C 그레이스 6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5년과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00%를 초과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종전 형사처벌들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