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22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가소58305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