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6가합50200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BBB
2017. 9. 13.
2017. 11. 22.
1. 피고와 A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626,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6,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와 A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29,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①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389,XXX,XXX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 3. 8. AA가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액 4,XXX,XXX원을 합산한 394,XXX,XXX원(이하 '제1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으로 경정・고지하고,
② AA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138,XXX,XXX원으로 신고하고도 위 부가가치세액에서 예정신고금액 9,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129,XXX,XXX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 9. 8. 위 나머지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액 1,XXX,XXX원을 합산한 130,XXX,XXX원(이하 '제2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나. 한편, AA는 2015. 9. XX.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DD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6. 5. XX.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16. 5. XX.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AA는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이전해 줄 무렵 위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1)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인 제1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2015.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 5. XX.자로 체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5. 12. 31.에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위 부가가치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인 제2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201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6. 5. XX. 체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6. 6. 30.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기는 하나, 그 과세기간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6. 1. 1.부터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위 부가가치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그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3) 원고는 2016.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체납액 3,XXX,XXX원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성립되었다는 등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인 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AA가 EE 주식회사(이하 'EE'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인데, EE이 등기비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미루는 바람에 피고에게 매도하게 된 것이므로, AA는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AA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AA가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유FF이 2016. 5.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달 30.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해 6. 17. 위 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한 사실, ② 표GG가 2016. 5.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8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해 6. 29.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8. 1.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③ 김HH이 2016. 6.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달 16. 전입신고를 하고, 2017. 9. 5.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④ 고II이 2016. 5.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4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달 25.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해 7. 1.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AA는 2016. 5. XX.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733,XXX,000원(= 이 사건 제1부동산 168,XXX,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196,XXX,00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 175,XXX,000원 + 이 사건 제4부동산 193,XXX,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도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733,XXX,000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그런데,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7. 2. 현재 가산금, 중가산금 등을 포함한 AA의 제1, 2부가가치세의 체납 세액이 합계 626,XXX,XXX원(= 제1부가가치세 477,XXX,XXX원 + 제2부가가치세 148,XXX,XXX원)인 사실은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체납 세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되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체납세액인 626,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626,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