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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0고단1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0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4 노원역 사거리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원구청 방면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거리에 이르러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위 피해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4,459,38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