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2015. 8. 24. 지하수 수질검사(전체항목)를 실시한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6. 8. 25. 지하수 수질검사(일부항목)를 실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년의 수질검사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4. 원고에게 같은 법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450,000원(원고의 연간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1천만 원 이하로 1일당 23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1. 22. 위 처분을 과징금 1,725,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재결로 감액된 2016. 10. 4.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질검사기간 내에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수질검사기관의 사정으로 검사가 하루 지연되는 바람에 수질검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다른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지도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질검사기간 내인 2016. 8. 24. 14:00경 주식회사 한국환경시험연구소에 수질검사 음용수 간이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위 연구소의 사정으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