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5.15.(752),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의 의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동항 제2호 전단 의 도로교통법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 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 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 차선인 우측차선을 따라 정상운행하던 중, 추월 버스를 피하려고 급제동한 까닭에 차체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게 되어 반대차선의 진행차량과 충돌하여 김상용등 6명을 치상함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는 위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