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 세) 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5:05 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에 가위( 총 길이 23cm),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가위로 플라스틱 빗자루의 솔 부분을 자르면서 “ 너를 내가 죽여야 겠다. 왜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
다 죽이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현장사진 및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