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 22.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망인의 형이다.
나. 망인 소유의 여주시 E 대 660㎡에 관하여 2014. 5. 7. 매매를 원인으로 2014. 5. 7.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망인 소유의 G 전 375㎡에 관하여 2014. 5. 7. 매매를 원인으로 2014. 5. 21. H(F의 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E 토지 및 G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망인은 2013. 10.경 알콜중독 및 치매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2015. 1.경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라.
피고는 F가 망인의 계좌에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입금한 1억 원 중 7,000만 원을 2014. 5. 7.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2014. 5. 26.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7, 8, 갑 제4, 8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C은 치매로 입원해 있는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이 망인의 능서농협 계좌에서 위와 같이 1억 원을 인출할 때 망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피고 C에게 예금 인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었는바, 피고 능서농협이 대리권 없는 피고 C에게 망인 소유의 예금 1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예금채무의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능서농협은 여전히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1억 원의 예금채무를 부담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