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2.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오남저수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로 46번 길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