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정당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