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5억 원을 원고의 채무면제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5억 원을 원고의 채무면제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낙찰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개입하여 자신의 채권 일부를 회수받는 효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일 뿐임
2015누30090
***
**세무서장
국승
2015. 7. 17.
2015. 8. 2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정**는 2007. 2. 15. 서울 용** 한강로3가 00-00, 00-00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6층 건물 중 제지하1층 0000.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00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0. *. *. 안**에게 양도하였다. 정**는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을 0억 0,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와 양**이 정**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안**에게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원고의 몫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011. 3.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금을 부담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와 양**이 정**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양**에 대한 단순 채권자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정**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양**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안**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 대가로 원고의 안**에 대한 채무 0억 원을 면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위반
① 양**은 2004.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우나를 운영하던 만*****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 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② 원고는 양**에게 2005.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자금을 빌려주었는데 2006. 1. 19.경에는 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법인 이름을 전**** 주식회사(이하 '전****'라 한다)로 변경하고, 원고의 처 김**을 이사로,원고가 운영하던 이*******의 직원 정**를 감사로 각 취임시켰으며, 2006. 3.경부터 정**로 하여금 이 사건 사우나의 총무부장으로 자금과 사우나 영업을 담당하게 하였고, 전****는 2006. 3. 16.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였다.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8. 1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와 양**은 협의하여 정**가 2006. 12. 12. 양**이 박**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00,00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하고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07. 2. 15. 낙찰대금 000,000,000원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다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하였다.
④ 정**가 납입한 위 낙찰대금은 2007. 2. 5.경 주식회사 세******가 대출받은 574,000,000원과 원고와 양**이 2007. 2. 14.경 안**으로부터 차용한000,000,000원으로 충당되었는데, 주식회사 세******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는정**이지만 실제 운영자는 양**이었다.
⑤ 원고와 양**은 실제 이 사건 건물의 낙찰 매수인이 원고와 양**이거나 양** 단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정** 명의로 낙찰받도록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1. 서울**지방법원 2000*000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안**과 원고, 양**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① 원고와 양**은 2006. 3. 31. 안**으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소유인 **시 **동 137-3 등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각 1/2지분에 관하여 안**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이하 '원고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7. 2. 14.경에는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 마련을 위하여 00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2006. 3. 31.부터2007. 2. 14.까지 안**으로부터 합계 0,000,000,000원을 공동으로 차용하였다(이하,'2006. 3. 31.자 차용금', '2007. 2. 14.자 차용금'이라 하고, 안**에 대한 원고와 양**의 안**에 대한 위 차용금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② 원고와 양**은 2007. 2. 15.경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안**, 채무자를 정**로 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한 다음, 위 합의대로 2007. 2.16. 안**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안**은 2007. 4. 3. 원고와 양**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사우나 영업권을 양도해 주면 자신이 원고와 양**에 대하여 가진 채권 전부를 변제된 것으로 하고, 2006. 3. 31.자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원고 명의 근저당권도 말소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양**은 2007. 3. 15. 안**에게 이 사건 사우나 영업권을 양도하여 주었고, 2007. 5.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정** 명의에서 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건물 양도'라 한다).
④ 그런데 안**이 이 사건 건물 양도 이후에도 2006. 3. 31.자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원고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자, 원고는 안**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서울**법원 2000. 0. 00. 선고 2000나0000 판결)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29. 구리시 공장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안** 명의의 근저당권은 '2007. 4. 3. 해지약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원고와 양**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① 원고는 2005. 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 운영자금을 빌려준 이후로 양**과의 사이에서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양**은 2006. 12. 28. 원고에게 2005. 8. 10.경부터 2006. 9. 22.경 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합계가 0,00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 및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② 그런데 양**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합계 0,000,000,000원의 내역에는 원고와 양**이 2006. 3. 31. 안**으로부터 차용한 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4)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와 양**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정**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안**에게 양도하면서 안**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 0,000,000,000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그 양도가액 즉, 면제받은 위 채무액 중 원고의 몫은 원고 소유인 위 구리시 공장지분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0억 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3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을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고,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양**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을 부담하여 정**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안**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점부터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은 양**이 박**으로부터 차용한 대금000,000,000원과 양**이 운영한 세****** 주식회사의 한국**은행에 대한 대출금 000,000,000원으로 충당되었고, 2007. 2. 14.자 차용금 000,000,000원 중 얼마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으로 사용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② 설령 2007. 2. 14.자 차용금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양**과 원고의 안**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2007. 2. 14.자 차용금과 2006. 3. 31.자 차용금을 모두 포함하여 합계 0,000,000,000원인데 비하여 양**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차용금 채무액은 합계 0,000,000,000원으로 이를 초과하고 있는 점, 위 양**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내역에는 2006. 3. 31.자 차용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양**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여 줄 것을 약속한 점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가 2007. 2. 14.자 차용금 채무를 안**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는 하나 원고와 양** 사이에서는 위 차용금을 양**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더구나 피고가 원고의 양도차익으로 본 2006. 3. 31.자 차용금 채무000,000,000원을 면하게 된 부분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의 원고에 대한차용금 합계 0,000,000,000원에 포함되어 이후 양**이 이 사건 건물 양도 시 원고에게 우선 변제하기로 한 금원인바, 결국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차익이 귀속되는 자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 및 안**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부담하던 차용금 채무를 모두 면제받게 된 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결국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개입하여 사실상 양**에 대한 자신의 채권 일부를 회수받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양**의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다음 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 차익을 사실상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