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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1. 2. 12.자 90초112 결정

[토지관할의병합심리신청][집39(1)형,680;공1991.4.1.(893),1009]

판시사항

동일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사건이 대전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경우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 에 의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도록 결정한 사례

판결요지

동일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사건이 대전지방법원(불구속사건)과 서울형사지방법원(구속사건)에 계속중인 경우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동일심급의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 에 의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도록 결정한 사례

신청인, 피고인

신청인(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양남

주문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90노49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피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서울형사지방법원 91노207 사기 피고사건에 병합심리하게 한다.

이유

병합심리신청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피고인)은 1990.5.9. 대전지방법원 90고단259, 90고단293(병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 추징금 800,000원과 일부 무죄의 선고를 받고, 쌍방 항소하여 불구속으로 대전지방법원 90노497 로 계속중에 있고, 또 1990.11.28. 서울형사지방법원 90고단4112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91노207 로 계속중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동일 심급의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6조 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1개의 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