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콜밴’ 소속 E 6인승 카니발 화물차량의 소유주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5. 16. 18:52 원주시 무실동 무실주공8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자손님을 승차시킨 후, 원주시 단계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까지 운행하고 3,000원의 운송료를 받아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06:34경 원주시 무실동 무실주공8차아파트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손님을 위 화물승용차에 태운 후 약 1.2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0. 06:26경 원주시 무실동 무실주공8차아파트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손님을 위 화물승용차에 태운 후 약 1.2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승객의 예약전화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승객이 운행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고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