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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두61102 판결

(심리불속행)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2656(2017. 08. 24)

제목

(심리불속행)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요지

(원심 요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사건

2017두611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로지스틱스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제3심 판 결

국승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