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178 (2016. 9. 2.)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기0산0 주식회사
000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구합50178 판결
2017. 4. 21.
2017. 6. 2.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26,880원(부당
과소신고가산세 6,791,040원 등 가산세 12,549,841원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129,047,03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0,652,560원 등 가산세 52,415,877원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18,721,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000의 증언과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