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442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2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