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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38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6.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시 세무과 C에서 고액 세금체납자 징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1. 8. 30.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에 있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세무과 C 사무실에서 세금체납자들을 조회하는 “서울시세무종합시스템” 전산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피고인의 큰딸 D 공소사실에는 ‘막내딸 F을 출가시키는 과정에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F의 결혼이 2012. 6.경에 있어 위 조회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을 출가시키는 과정에서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할 주소를 파악할 목적으로 E 등 지인이나 친척들 약 50여 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회내역, 메모, 전화번호의 각 기재

1. A 로그인 기록의 기재

1.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안의 기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