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4가합2546

공사대금(노무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C 덕트 배관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3. 5. 2.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열풍덕트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0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 2.부터 같은 해

7.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피고와 공사금액 852,828,933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근로자를 지원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노무비 565,034,340원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35,446,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D는 2013. 9. 16.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채권 중 238,873,514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135,446,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