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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11. 21. 선고 67나245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35]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의 청구권이 없다고 한 주문의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주장한 매매사실의 유·무판단인 원인 사실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968.6.11. 선고 68다591 판결 (판례카아드 435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19)900면) 1969.5.13. 선고 68다2437 판결 (판례카아드 481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8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23)900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의 원고등 패소부분중 원고 1에 대한 금 142,800원, 원고 2에 대한 금 53,550원, 원고 3에 대한 금 75,60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8,000원, 원고 2에게 금 10,250원, 원고 3에게 금 9,50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을 3분하여 2/3는 피고 부담으로 하고, 1/3을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0,800원, 원고 2에게 금 72,700원, 원고 3에게 금 92,8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청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고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0,800원, 원고 2에게 금 63,800원, 원고 3에게 금 85,1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9호증의 1,2,3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에 인정되는 갑 제1호증,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2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다가 원심증인 소외 2,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1956.11.29.(음력 10월 27일)에 원고의 아버지 소외 1과 피고의 아들 소외 3간에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고 소외 3은 피고를 대리하여(처음에 만든 계약서는 매도인을 피고로 하고 매수인은 소외 1로 기재하였으나 등기 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에는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였음) 피고 소유이던 예산군 삽교면 하포리 (지번 생략) 답 1,339평을 대가 백미 19가마니 5두로 정하여 매매키로 하고 당일로 백미 9가마니 5두를 소외 3과 그의 어머니(피고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소외 3이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고 나머지 백미 10가마니 동년 12월 17일(음력 11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한 후 동년 12월 상순경에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위 대가 백미 10가마니를 피고집에 가져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매도증서(갑 제2호증). 농지매매증명원(갑 제3호증), 위임장(갑 제4호증), 등기제권리증(갑 제5호증) 등을 교부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따라서 피고가 처음부터 아들에게 매매를 위임하였거나 불연이라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갑 제6호증), 을 제2호증(갑 제7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을 제1호증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원고 1이 1963년 봄에 피고를 상대로 위 인정과 같은 매매사실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피고가 그 토지를 매매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그 아들 소외 3이 마음대로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으로 원고 1이 패소하고 동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이 되어 원고 1의 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1에게 등기청구권이 없다고 한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청구권 발생원인으로서 주장한 매매사실의 유무의 판단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 68.6.11. 선고 68다591호 판결 참조) 그 판결때문에 당원이 위 매매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위 인정한 토지매매에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모인한 소외 5는 위 을 제1호증, 판결법원에서 본건 피고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을 제1호증 판결선고 후에 공소 제기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소외 6과 본건 원고 2, 3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인정의 매매가 피고의 위임에 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팔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도 역시 위 을 제1호증 판결선고 후에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바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8호증의 일부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듯이 피고가 위 계쟁농지를 1957년 봄부터 6,7년간이나 되는 오랫동안 원고측에서 경작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다가 1962년 말경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그때 비로서 아들이 마음대로 판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여 본건 분쟁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등으로 보아 위 을 제1호증 판결이 확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인정내용을 그대로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된 부동산은 피고가 1963.9.9.에 소외 6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소외 6은 다시 그 부동산을 소외 7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1964.9.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1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등기명의를 상실한 때에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피고로서는 위 이행불능 당시의 그 토지의 싯가 상당액을 전보배상으로 원고 1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과 같이 원·피고간에는 본건 농지의 대가를 백미 19가마니(한가마니 150근 그리) 5두로 정하여 매매하였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1966.3월경의 위 농지 싯가가 백미 60가마니가 넘는다는 취지이고 위 농지의 값이 원·피고간의 매매시 보다 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터이므로 위 이행불능이 된 1963.9월경에도 최소한 백미 19가마니 5두 정도의 가격이상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당시 백미 19가마니 5두의 값이 금 78,000원 정도간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8,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중 위 금 78,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1의 청구는 인용할 것이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소유농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서 원고가 매매 직후에 받아둔 이전등기서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서 1962년 말경에 피고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게 되자 소외 6과 공모하여 그 농지를 1963.2.25.에 소외 6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여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1로부터 적법하게 농지를 양수받아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원고 2, 3이 불법으로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 자기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 채권도 소외 6에게 양도한다고 말하여서 소외 6으로 하여금 원고 2, 3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케 하여 1심에서 가집행 선고있는 승소판결( 그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확정됨)을 얻어가지고 원고 2 소유의 위 궤등 17종의 가구등 동산 도합 9,150원 상당과 원고 3 소유의 의장등 11종의 가구등 동산 도합 7,200원 상당을 각 압류하여 경매하므로서 원고 2, 3등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상 사용하는 가재도구며 가축, 식량등을 상실하게 되므로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 2에게 금 10,000원, 원고 3에게 금 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9,150원, 원고 3에게 금 1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중 원고 2, 3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고 2의 패소부분중 금 53,550원, 원고 3의 패소부분중 금 75,600원을 넘는 부분은 실당하다고 하여 취소하고 원심에서 인용한 것 이외에 원고 2의 청구중 금 10,250원, 원고 3의 청구중 금 9,500원을 더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차상근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