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돈 중 4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불법체류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예금계좌를 쓰도록 빌려주었을 뿐 위 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가 운영하는 C 안마시술소에 대한 투자금이고 원고는 위 업소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3. 23. 피고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갑 제1호증). 2) 계좌 명의 대여 여부 원고에게 피고의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금한 돈을 피고가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지급한 돈의 성격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자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서 등 투자 또는 동업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지급받은 돈이 투자금이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피고는 원고가 안마시술소를 그만둔 후 위 돈 중의 일부를 분할하여 변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