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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10582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5.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2011. 1. 25.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은 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되었다가 이후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들’) 명의로 개설자가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E이 개설한 의원이었다.

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 25.경부터 2012. 2. 17.경까지 E과 공모하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하여 의료법위반을 하였다’는 혐의는 인정되나, 원고가 초범이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며, 이 사건 의원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되,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1 및

2. 개별기준

가. 36)에 근거하여 1개월 15일(2017. 1. 21.~2017. 3. 7.)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원고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

②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