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F에게 작성해준 투자약정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F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F가 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F는 법무법인 G의 고문변호사로 행세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유성구 I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권과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J으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부탁받았을 뿐 대표이사로 임명되거나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F는 변호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에 대한 시행권과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F는 포천시 K 등 L 부근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송파구 M건물 에이동 606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가 F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아 7개월 뒤 9억 원으로 상환하여 주며 위 L 부근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F는 2011. 2. 24.경 위M건물 2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N에 9억 원을 지불하고 분양권과 시행시공권을 따왔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