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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263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10053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가단433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2.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1999. 3.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상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2009. 9.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1005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6.부터 2009. 12. 1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09. 12. 2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2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지급명령에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