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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4917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전체를 인도하고, 2018. 4. 1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