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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4가합977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10. 2. E과 동업으로 버섯재배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그 부지의 매입 등은 D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D은 버섯재배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3. 10. 24.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와 D은 이후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되고 버섯재배사업 부지의 등기가 완료되면 D이 그 부지를 담보로 하여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향후 매입할 토지의 매수명의인을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포천농협 신읍지점에서 2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9,1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D은 2013. 10. 24. 원고 외 1인 명의로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포천시 F, G,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외 1인 명의로 I으로부터 그 소유의 포천시 J, K, L, M, N 각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D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1억 9,100만원으로 피고 C과 I에게 계약금조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 분 4,500만 원, I 분 7,500만 원).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이 중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6,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내용 D은 버섯재배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버섯재배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 C은 D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이로 D의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