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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2.19.선고 2013노5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절도

사건

2013노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 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옥근(기소 ), 박은재(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10.18.선고2013고합100판결

판결선고

2014. 2.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애플노트북 1대( 증 제9호)를 피해자 F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

는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한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각 5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강증거 없 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절도 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증거기록 118쪽)"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 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 제299조(절도강간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환부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복적으로 여성 속옷 등을 훔치고, 더 나아가 피해자 강○○에 대하여는 절도 범행에 그치지 않고 준강제추행까 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 피고 인이 한 번 범행을 저지른 곳을 재차 범행 장소로 선정하는 대담함을 보였을 뿐 아니 라 훔친 속옷을 다시 범행 장소에 가져다 두는 등 변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은 점에 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절도 범행 대부분이 심야나 새벽시간대에 젊 은 여성이 홀로 사는 원룸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1991. 9. 6. 건조물 침입 및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8. 8. 14. 강제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여성 속옷 등을 훔치기 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고 , 한 차례 준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렀으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은 채 바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피해자 21명 중 13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 대하여도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 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 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승련 (재판장)

정영태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