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집27(2)행,146;공1979.11.15.(620),12233]
개표의 위법을 이유로 한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잘못하므로서 소외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결정이 무효라는 당선무효 소송에서 당선인은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인 최영도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 단서에 의하면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보면 경기도 ○○군 △△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함에 있어 올바르게 하였다면 원고의 총 유효득표수는 피고의 총 유효득표수를 초과하게 되어 피고는 유효득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될 수가 없는 반면에 원고가 당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무효표의 계산잘못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표를 하므로써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니 그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위 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은 선거구별로 당해 선거구 대의원정수에 이르기까지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당선인 결정이니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인 것이므로 위 법 제10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경우의 피고는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솟장에 의하면 당선인인 피고를 피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 되어 있는 피고는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피고 적격이 없는 피고를 피고로 한 이 사건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판단하였음은 위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