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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4:3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LS35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스티커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인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