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9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11.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도로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