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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0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4. 27. 차용증(차용금액 53,000,000원, 갑 제1호증의 2)에 근거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