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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4나11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이유

1. 피고 N에 대한 항소의 이익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N을 상대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김포시 Q 임야 6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피고 K과 공동하여 8,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한 후 당심에서는 피고 K과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매매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8,500만 원을 구하고 있는바, 그 항소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등 원고가 형식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면 그 후 더 이상 별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 N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나머지 피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 N을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피고 N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피고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