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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2. 26. 선고 2007헌마1472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사건

2007헌마147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목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호

대리인 변호사 최진안, 이충호, 위수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2007. 7.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29745호 사건에서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박○순, 박□순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순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같은 박□순은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청구인이 2004. 3. 30.경 ○○공영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석)로부터 ○○건설에

대한 자재대금채권 232,000,000원을 양수받아 2004. 5. 22.경 ○○건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다음, 2004. 10. 30. ○○건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사실은 청구인이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1. 12. 청구인에게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양수금 채권 상당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만기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후 위 양수금 채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7. 7.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29745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7. 12. 2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4. 3. 30. ○○공영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석)로부터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32,000,000원을 양도받은 다음, 2004. 5. 22.경 ○○건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2004. 6. 11.경 ○○건설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건설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 및 양수금 청구를 받고서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위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건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일반예금과 당좌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4. 10. 30. 인천지방법원 2004카합2172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지자, 비로소 ○○건설의 ○○공영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양수금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한편, 청구인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해주면 유안아파트 2세대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3) 청구인은 ○○건설의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2004. 11. 12. ○○건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소인 박○순 등으로부터 발행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박□순) 및 박○순, 액면금액 232,000,000원, 발행일 2004. 11. 11., 지급기일 2005. 5. 30.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4)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위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된 이후에도 청구인의 위 약속어음금(양수금) 지급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05.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인채권이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도위기에 처한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면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위 약속어음금(양수금) 상당의 변제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가압류의 해제와 사기죄의 성부

(1) 무릇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처분행위

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을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 채무자로서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건설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건설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가압류 채무자인 ○○건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소인 박○순 등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 박○순 등으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액과 동일한 액면금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소인 박○순 등이 위 약속어음금(양수금)을 변제기에 지급할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소인 박○순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 교부로 인하여 위 채권가압류가 해제된 것임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의 청구인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양수금)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박○순 등으로부터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위 약속어음의 만기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기망당한 나머지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인 이상, 적어도 피고소인 박○순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소인 박○순의 변소, 즉 ○○건설의 ○○공영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존재 여부는 위에서 본 가압류 해제와 관련된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사기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무런 보완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가압류채권자가 기망을 당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자체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오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거나 피고소인 박○순 등이 위 채권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실제로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기망의 내용과 고의에 관한 중대한 수사미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7. 7.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29745호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