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공1997.9.15.(42),2656]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적극)
[1]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보유하도록 규정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단서의 괄호 내 부분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삭제된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전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원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가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병합) 결정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7호, 개정 1993. 6. 1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법률 제456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고 함이 이 법원의 견해이므로(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 등 참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보유하도록 규정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괄호 내 부분이 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삭제된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전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인 1994. 2. 16. 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