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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56323 판결

[국세환급금][공1997.9.15.(42),2656]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보유하도록 규정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단서의 괄호 내 부분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삭제된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전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가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병합) 결정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7호, 개정 1993. 6. 1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법률 제456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고 함이 이 법원의 견해이므로(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 등 참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보유하도록 규정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괄호 내 부분이 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삭제된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전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인 1994. 2. 16. 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