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2. 01:05경 안성시 죽산면 D 앞길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였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같은 날 01:45경, 01:55경 및 02:05경 안성시 F에 있는 안성경찰서 G파출소에서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죽산면 장원길에 있는 두원공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